1. 각 현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폭염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작업 시 산재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현장소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
3. 각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폭염주의보 발령 시(일 최고기온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) 노동자가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매15~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제공
나. 폭염경보 발령 시(일 최고기온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)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12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함
다.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깨끗한 물, 소금,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고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함
라. 가까운 병원을 미리 확인하고,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열사병 증상이 있는지 체크할 것
마.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막고 뜨거운 액체, 고열기계, 화염 등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열막 설치
첨 부 : 열사병 예방수칙 1부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요령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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